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법정 제재
1심 이어 2심도 “방통위 처분 위법”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8일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이영창 정총령)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자 방통위는 해당 보도가 일방적 입장만을 전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C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방통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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